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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시

응시자격

  • 1) 치위생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 ,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단 , 졸업예정자의 경우 면허시험 이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하며 만일 동일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됨)
  •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자

면허시험

직접실기시험과 필기시험으로 이루어짐

  • 1) 실기시험
문제 수 문제 형식 시험방법 배점 총점(점)
1 지정된 치아 부위의 치석탐지 및
치석제거 능력 측정
수기구를 이용한 직접 실기 100 점 / 1 문제 100
  • 2) 필기시험
교시 시험과목 세부과목(문제 수) 배점 총점(점) 문제형식
1 의료관계법규 1. 의료관계법규(20) 1 점 / 1 문제 20 객관식 (5지선다형)
치위생학 1 기초치위생
치위생관리
1 점 / 1 문제 80 객관식 (5지선다형)
1교시 합계 100 점 / 100 문제
2 치위생학 2 임상치위생 1 점 / 1 문제 100 객관식 (5지선다형)
2교시 합계 100 점 / 100 문제
총계 200 점 / 200 문제

합격기준

종목 합격기준
실기 총점 100 점 만점 중 60%( 60 점 ) 이상 득점자
필기 각 과목별 40% 이상 득점 하고 전 과목 총점 200점 만점 중 60%( 120점 ) 이상 득점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http://www.kuksiwo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