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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비강화법 본회의 통과에 대한 상세정보
재난대비강화법 본회의 통과
작성자 소방안전공학과 등록일 2018.03.13

진선미 의원 “재난대비강화법 본회의 통과”

지진계측기 점검 의무 강화, 소방용어 재정비 내용 담겨

공병선 기자 | 입력 : 2018/03/05 [17:45]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구갑)     ©소방방재신문

 

[FPN 공병선 기자] = 지진과 화재 등 재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지진계측기 점검의무를 강화하고 소방용어를 재정비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구갑)은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한 ‘재난대비강화법(‘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정부는 주요 공공시설에 설치된 지진가속도계측기의 관리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할 의무가 생긴다. 지진계측기는 지진의 효과적 감지와 대응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와 댐, 도로 등 주요 공공시설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비다.

 

하지만 이를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해 3월 감사원 감사 결과 지진계측기 설치 대상인 814개소 중 40%에 해당하는 328개소에 계측기가 없거나 운영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에게 정기점검 의무를 부과해 지진계측기 관리 문제를 해결토록 했다. 또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점검의무를 위탁할 수 있고 부실관리를 방지하기 위해 적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일부 소방시설 용어도 정비된다. 현행 소방법은 ‘피난설비’의 정의를 ‘화재 시 피난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 정해 피난에 초점을 뒀다. 하지만 하위 항목엔 ‘피난’을 위한 기구 외에 ‘구조’를 위한 기구까지 포함해 개념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피난설비’를 ‘피난 구조설비’로 수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진선미 의원은 “최근 경주와 포항에선 지진, 제천과 밀양에선 대형화재가 일어나는 등 그 어는 때보다도 국가 안전망 정비가 필요한 시기”라며 “재난 발생 전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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