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영 기자] =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화상, 근골격계 등 특수질환을 검사ㆍ치료하는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방공무원은 화재나 재난현장 등에서 신체적 정신적 부상을 입으면서 상당수가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하지만 전담 병원이 없어 경찰병원이나 각 지역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청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에 특화된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법안에는 건강진단 및 정신건강 검사와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담았다. 또 기존 소방전문치로센터로 적시된 명칭을 소방복합치유센터로 변경했다.
이정미 의원은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와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향후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범위에 정신건강검사를 포함시켜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