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소방기본법(10) - 소방교육 및 소방안전교육사 에 대한 상세정보
소방기본법(10) - 소방교육 및 소방안전교육사
작성자 소방안전과 등록일 2017.10.10
소방기본법(10) - 소방교육 및 소방안전교육사
 
 
 
제갈철 법무법인 일헌 대표 변호사 기사입력  2017/10/10 [10:49]
 
 
▲ 제갈철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소방기본법은 소방교육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하고,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화재 발생 시 피난 및 행동 방법 등을 홍보해야 한다.


소방안전교육을 위해 소방청장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한다.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일반적인 공무원의 결격사유가 소방안전교육사에게도 적용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은 소방교육안전사가 될 수 없다.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 배치할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활동 또는 소방훈련을 위해 사용되는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경계신호는 화재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경보 시 발령하는 것이고, 발화신호는 화재가 발생할 때 발령한다. 해제신호는 소화활동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하고, 훈련신호는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한다. 


화재 현장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는 법률상 의무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


시장 지역, 공장 밀집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등 화재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