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시 현 직장에서 9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①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③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④ 산업재해보험 가입확인서 각각 1부씩 반드시 제출
지원자 유의사항
본인이 미기재하거나 잘못 기입한 사항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지원자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합격자 선발 시 산업체 근무경력이 많은 자를 우선 선발함
산업체 위탁생은 수학에 지장이 없고 통학가능한 지역의 근무자 이어야 함
산업체 위탁생은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 해당시점의 재직확인서류를 제출하여 재직사항을 확인하며, 해당
산업체를 자의로 퇴직시에는 위탁 계약이 자동 해지되어 제적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경우와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에는 본 대학에서 요구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한 자에 한하여 예외 적용함)
사회복지행정과 지원자는 160시간의 현장실습 이수 가능자에 한해 지원 가능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는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 재직(‘22.9.1 이전 퇴직 시 제적 처리)
외국 고교를 졸업한 경우 학력 입증서류를 아래 가~다 사항중에서 택일하여 1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력 입증서류 번역 공증 후 제출
나. 출신 학교가 위치한 국가의 한국 영사 또는 주한 출신학교 소재지 국가 공공영사 확인을 받은 학력 등 입증서류
다.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학위 인증센터에서 발행한 학력인정증명서(중국 내 학력취득자에 한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처리
산업체 위탁교육생으로 입학 허가된 자가 입학 전 (2월 28일 포함) 산업체를 퇴직한 경우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 타 산업체로 전직 후 3개월 이내, 산업체의 도산 이나 구조조정 등의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여 타산업체로 전직 후 6개월 이내에 공적증명서, 위탁교육 협약서 등을 미제출 한 경우 (단, 산업체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한 경우에만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 유지 가능)
※ 위의 3개월, 6개월 기준은 4대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등 공적증명서상에 상실일과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
매 학기 시작 전월까지 재직 확인 공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재직확인은 4대보험 4가지 가입증명서 모두를 제출하며,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을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