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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이 장애3급까지 확대
2015년 6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이 장애3급까지 확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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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이 장애3급까지 확대됩니다!

 2011년 10월에 시행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으로, 활동보조, 방문간호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 1급 또는 2급 장애인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이 6월1일부터 등록 3급 장애인까지 확대됩니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으나, 수급자격 인정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생활 중이시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서비스를 이용중이신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를 받은 적이 없으시가면 먼저 장애심사를 받아 장애등급이 결정된 이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장애심사에서 장애등급이 하락될 경우 기존 등급에 따라 받으시던 각종 복지헤택이 중단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하실 경우 바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정신기능상태 및 서비스 필요정도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 시군구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활동지원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 후 서비스 이용까지 절차는 이렇습니다>>
1. 장애인 : 활동지원신청(주소지 읍면동)
2. 국민연금공단 : 인정조사
3. 위원회 : 수급자격심의 및 등급 결정 
4. 시군구 : 결정통지 및 제공기관 안내
5. 장애인 : 급여이용계약(활동지원기관)

 ※5월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7월 이후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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