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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가맹점 스티커 디자인•문구 공모전에 대한 상세정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가맹점 스티커 디자인•문구 공모전
작성자 박찬웅 등록일 2011.02.09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가맹점 스티커 디자인•문구 공모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가맹점 스티커 디자인•문구 공모전 ● 공모 개요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맹점 스티커 디자인의 공모를 통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가맹점을 쉽게 구분하고 알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제도의 활성화 위함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란?   ○ 2010.4.1부터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는 3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 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함 - 소득세법 제162조의3․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내과․소아과․일반외과․정형외과․신경과․정신과․피부과․비뇨기과․안과․이비인후과․산부인과․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결핵과․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기타 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일반유흥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 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미발급에 대한 과태료 부과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 사업자가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함(조세범처벌법 제15조). 단, 해당거래가 「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제외 - 현금영수증발급의무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을 포함 ○ 미발급 신고 포상금 지급 등 -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게는 ⇒ 과태료 부과대상금액의 20% 포상금 지급(건당 300만원, 연 1,500만원한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및 스티커 부착 의무 - 소득세법 제162조의3·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전체, 전문직, 병의원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가맹점 가입대상자가 미 가입시 수입금액의 1% 가산세 부과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 공모 분야 ○ 발급의무가맹점 스티커 디자인과 제도 취지․발급권장 문구 두 분야를 공모 실시, 중복            공모 가능 - 단, 스티커 디자인 공모의 경우 발급권장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발급의무가맹점 스티커 디자인과 문구 응모작품을 각 별도로 심사하여 선정 ● 스티커 디자인 이미지·발급권장 문구 ○ 가맹점 스티커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이미지 표현 ○ 문구(표어)는 글자 수가 적으면서 사업자와 소비자,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수수 활성화를 제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 사업자와 소비자에게는 자존심과 자긍심을 자극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세금감시자로써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 등 ○ 디자인․문구 공모 참여 예시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가맹점」 스티커 디자인 작성 기준 참고              * <공모.1>에 들어갈 내용은 ①「현금영수증발급의무가맹점」문구․설명(작은 글씨로 표시), ②발급의무가맹점 디자인, ③발급 권장 문구, ④국세청로고 * 문구 내용 : 글자 수가 적으면서 현금영수증 수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내용 예시) 우리 사업장은 가격인하를 조건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지 않습니다. ● 응모자격 : 자격 제한 없이 전 국민이 참여 가능 ● 제출형식 ○ 가맹점 스티커는 실제 사이즈로 제작, 파일로 제출 - 규격(크기) : 가로 160㎜ × 세로 105㎜ - 제출형태 : jpg, gif, bmp 등 파일로 제출(해상도 300dpi 이상) ○ 문구는 가맹점 스티커 디자인에 맞추어 제출하되, 별도 응모가능 ● 제출방법 - 참가신청서, 작품설명서, 작품이미지(CD) 각 1부씩 제출 * 온라인 접수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콘텐츠 업로드 할 수 있도록 별도 페이지 제작 하여 운영 * 우편접수 : 작품내용이 담긴 CD 1매와 작품출력물을 함께 국세청에 우편 제출 ※ 응모작에 대한 일체의 권리(저작권 및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포함)는 국세청에                   귀속되며, 스티커 제작에 활용될 수 있음(일체 반환되지 않음) ● 공모전 일정 - 접  수 : ‘11. 2. 14(월) ~ 3. 11(금) (4주간) - 발  표 : ‘11. 3. 21(월) - 시  상 : ‘11. 3. 23(수) ※ 발표 및 시상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 심사기준 - 대중친화성, 표현력, 독창․창의성, 주제 적합성을 기준으로 발급의무가맹점 스티커 디자인 과 문구를 선정 ● 시상내역 분 야 합 계 대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2명 비고 디자인 500만원 200만원 100만원 각 50만원 5명 문 구 200만원 - 100만원(1명) 각 50만원 3명 * 시상자는 개별통보 * 상금은 기타소득(20%)를 원천징수하고 통장으로 개별 지급 ● 문의처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등 현금영수증제도 관련 문의 -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2(현금영수증 상담) ○ 디자인․문구 공모 관련 문의는 - 국세청 전자세원과 ☏02-397-75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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