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 및 예비창업자는 대학이 갖고 있는 이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입주대상 및 입주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창업 및 예비 창업자의 중소기업으로 그 자격이 인정되거나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기업을 말한다.
2. 기술집약적 산업인 경우 구체적인 창업 업종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향후 특성화된 기술을 가진 기업만으로 제한할 수 있다.
3. 신규 중소기업을 설립한 경우,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 등이 입주할 수 있으며,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입주를 허가할 수 있다.
4. 기술적 아이디어가 우수하고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큰 경우, 창업대상 기술이 기존의 학내 연구소 등의 연구기관과 연계되어 기술 지원이 용이한 경우, 기술 컨설팅 회사 등 다른 입주 기업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 사업경험이나 창업자의 열의 등으로 보아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경우, 입주자 기술 심사 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입주신청
센터의 입주승인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업은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승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주선정기준
센터의 입주선정 기준은 기술집약형 업종으로 하되, 그 기준은 운영규정 제5장과 같다.
입주승인
입주승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입주업체 선정을 위해 별도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의거 조사, 평가하여 승인한다.
단, 입주대상 업체가 특정 업종으로 전문화된 경우에는 평가기준과 평점을 달리할 수 있다.
입주승인 제외대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교육 및 연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업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3.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4.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 자
5. 기타 산학협력단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예비입주자 선정
입주예정자의 입주계약 체결의 지연, 입주시기의 연기, 입주계약의 포기, 기입주자의 조기졸업 및 퇴거 등으로 인한 공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결과, 평점이 50점 이상인 업체 중에서 입주심사 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입주순위를 부여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입주시킬 수 있다.
단, 입주 대상업체가 특정 업종으로 전문화된 경우에는 선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