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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우수한 신지식, 신기술 창업자 발굴에 앞장서겠습니다.

입주대상

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 및 예비창업자는 대학이 갖고 있는 이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입주대상 및 입주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1. 창업 및 예비 창업자의 중소기업으로 그 자격이 인정되거나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기업을 말한다.
  • 2. 기술집약적 산업인 경우 구체적인 창업 업종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향후 특성화된 기술을 가진 기업만으로 제한할 수 있다.
  • 3. 신규 중소기업을 설립한 경우,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 등이 입주할 수 있으며,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입주를 허가할 수 있다.
  • 4. 기술적 아이디어가 우수하고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큰 경우, 창업대상 기술이 기존의 학내 연구소 등의 연구기관과 연계되어 기술 지원이 용이한 경우, 기술 컨설팅 회사 등 다른 입주 기업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 사업경험이나 창업자의 열의 등으로 보아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경우, 입주자 기술 심사 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입주신청

센터의 입주승인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업은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승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주선정기준

센터의 입주선정 기준은 기술집약형 업종으로 하되, 그 기준은 운영규정 제5장과 같다.

입주승인

입주승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입주업체 선정을 위해 별도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의거 조사, 평가하여 승인한다.
단, 입주대상 업체가 특정 업종으로 전문화된 경우에는 평가기준과 평점을 달리할 수 있다.

입주승인 제외대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교육 및 연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업
  •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 3.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 4.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 자
  • 5. 기타 산학협력단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예비입주자 선정

입주예정자의 입주계약 체결의 지연, 입주시기의 연기, 입주계약의 포기, 기입주자의 조기졸업 및 퇴거 등으로 인한 공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결과, 평점이 50점 이상인 업체 중에서 입주심사 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입주순위를 부여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입주시킬 수 있다.
단, 입주 대상업체가 특정 업종으로 전문화된 경우에는 선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적용범위

이 규정은 센터에 입주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적용한다.

입주대상자

창업 또는 창업을 하려는 자로서 센터에 입주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우선입주 대상자

센터에 입주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입주 대상자로 한다.

  • 1.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자
  • 2. 입주업체 평가심사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자
  • 3.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9조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 또는 영위하는 자
  • 4. 본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생인 예비창업자나 벤처창업자
  • 5. 위원회에서 사업성 또는 기술성이 높다고 인정한 자
  • 6. 만 35세 미만의 청년 창업자 및 여성창업자
  • 7. NT, KT, EM, IT, ISO9000등의 인증업체로써 본교와의 산학협력이 가능한 업체

입주선정 제외대상

  • 1. 운영규정 제17조에 해당하는 자
  • 2. 입주대상 평가에서 50점 미만을 받은 자

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 1.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실제 입주일로 부터 6월 이상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센터장과 입주자의 협의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2.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입주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입주기간 연장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 3. 센터는 입주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

입주승인을 통보 받은 자는 센터장이 승인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센터 소정의 양식에 의거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계약서상 입주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주를 하여야 한다.

입주연기

  • 1.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입주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 2. 입주계약자가 입주시기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5일전까지 입주연기 사유와 입주 연기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3. 센터는 입주연기신청을 접수 받은 후 5일 이내에 입주연기승인 여부를 통보 하여야 한다.

입주승인취소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1. 운영규정 제20조에 의한 소정 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2. 운영규정 제19조 및 20조에 의해 센터와 합의한 입주기한까지 입주를 하지 않은 경우
  • 3.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입주부담금

센터는 입주자에게 입주보증금, 임대료,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설비 사용료 등을 부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