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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정보 -경영지도사-
작성자 경영과 등록일 2016.07.20

1. 자격정보

(1) 경영지도사 :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경영지도사 시험에 합격해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경영지도사는 지도분야에 따라 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생산관리, 마케팅 분야로 구분된다.

(2) 주요 업무 :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의 경영 문제에 대한 종합진단(경영컨설팅)과 기업경영상의 인사·조직·노무·사무관리, 재무관리 및 회계, 생산·유통관리, 판매관리 및 수출입업무 등에 대한 진단 및 지도를 담당한다. 또한 진단·지도 내용과 관련해 자문, 상담, 조사, 분석, 평가, 확인, 대행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결격사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률 제53조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시험시간
  1) 1차 시험

 
교시 입실시간 시험시간 시험과목

1교시

08:30

09:00 ~ 11:00 (120분)

① 중소기업관련법령
② 경영학
③ 회계학계론

2교시

11:10

11:20 ~ 13:20 (120분)

④ 기업진단론
⑤ 조사방법론
⑥ 영어

  2) 2차 시험

 
교시 입실시간 시험시간 시험과목

1교시

08:30

09:00 ~ 10:30 (90분)

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생산관리, 마케팅 중 1개 분야를 택하여 분야 당 3과목을 실시한다.

2교시

10:40

10:50 ~ 12:20 (90분)

3교시

13:10

13:20 ~ 14:50 (90분)

(4) 시험과목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문항수

제1차 시험(6과목)

① 중소기업관련법령 ② 경영학
③ 회계학개론 ④ 기업진단론
⑤ 조사방법론 ⑥ 영어

객관식 5지선다형

과목당 40문항

제2차 시험(4개 분야)

인적자원관리분야

① 인사관리
② 조직행동론
③ 노사관계론(노동법포함)

논술형 및 약술형

과목당 논술형 2문항, 약술형 4문항

재무관리분야

① 재무관리
② 회계학(재무회계·관리회계 포함)
③ 세법(세무회계 포함)

생산관리분야

① 생산관리
② 품질경영
③ 경영과학

마케팅분야

① 마케팅관리론
② 시장조사론
③ 소비자행동론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규정·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법률·규정·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하므로 개정여부에 주의를 요한다.
※ 회계관련 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출제한다.

(5) 합격 기준

 
종류 합격자

제1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제2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6) 제1차 시험 면제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 자격종목은 지도사 제2차 시험분야와 동일 분야에 한한다.

  2) 경영·경제 분야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3년 이상 전공 분야에 관한 강의 경력이 있거나 법률 제44조에 따른 지도실시기관에서 3년 이상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와 관련되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과정을 설치한 대학에서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로서 7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9년 이상의 해당분야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자격종목은 지도사 제2차 시험분야와 동일 분야에 한한다.

  5)「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6) 전년도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제2차 시험에 불합격 또는 미 응시한 자

  7) 전년도에 양성과정을 마치고 제2차 시험에 불합격 또는 미응시한 자이거나 당해년도에 양성과정을 마친 자
※ 상기 “2)”항부터 “5)”항까지의 경력은 학위취득 후 또는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한다.

3. 활용정보

경영지도사는 컨설팅회사나 창업투자회사, 개인지도사 사무소 등을 개설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자문위원이나 고문으로 배속되거나 각종 지도실시기관에 소속되어 일할 수 있다. 지도실시기관에는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이 있다.

4. 자격증 관계도

경영지도사 자격증 관계도

경영지도사 자격증 관계도

기술지도사 : 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컨설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제공하는 경영지도사와 업무범위가 유사하며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다.
공인노무사 : 공인노무사는 노무 관련 경영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인적자원관리 분야의 경영지도사와 업무영역이 일부 중첩된다. 따라서 경영학, 인사관리, 노동법 등 시험과목 또한 일부 유사하다. 그러나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노무관리진단은 공인노무사의 배타적 업무로 경영지도사가 수행하지 못한다.
공인회계사 : 재무관리 분야의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의 회계 관련 경영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인회계사와 업무영역이 일부 중첩되며 경영학, 회계학, 재무관리, 세법 등 시험과목도 유사하다.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공인회계사는 경영지도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유통관리사 : 1급 유통관리사는 중소유통업의 경영지도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경영문제에 대한 진단과 지도를 행하는 경영지도사와 업무범위가 중첩된다. 경영지도사로서 실무경력이 만 3년 이상인 자는 1급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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