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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정보 -관세사-에 대한 상세정보
자격증 정보 -관세사-
작성자 경영과 등록일 2016.07.14

1. 자격정보

(1) 관세사 : 관세사는 관세사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험을 합격한 자를 말한다. 관세사는 전문자격증으로 분류되고 개인적인 사무소를 창업하거나 취업에 유리한 자격증으로 시험의 난이도가 매우 높다.
(2) 주요 업무 : 관세사는 화물의 주인인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 통관 업무를 대행한다. 주로 무역관련 업무절차를 대행하거나 물류관련 연계서비스를 제공한다. 여러 나라와 FTA 체결됨에 따라 향후 관세사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전망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2.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관세사법에 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다(관세사법 제5조). 제2차 시험 합격자 공고일 기준으로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며, 결격사유 해당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관세사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관세사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관세사법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관세사법」제30조 및 「관세법」제2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자를 제외한다.
7.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 또는 해임 당한 자로 파면 또는 해임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① 제1차 과목

 
구분 시 험 과 목 시험방법 시험시간

1교시

 

㉠ 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 특례법 및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특례에 관한 법률을 포함)
㉡ 무역영어

 

객관식 5지선택형
(과목당 40문제)

80분

2교시

 

㉢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 · 개별소비세법 · 주세법에 한함)
㉣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에 한함)

 

80분

  ② 제2차 과목

 
 구분 시 험 과 목 시험방법 시험시간

1교시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주관식 논술형
(과목당 6문제)

80분

2교시

 

관세율표 및 상품학

 

80분

3교시

 

관세평가

 

80분

4교시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80분

  ③ 법률 · 회계처리기준
㉠ 법률 · 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기준이 아닌 “시행계획 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사항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매년 초에 공고되는 공고문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 회계학 과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거하여 출제한다.

(3) 합격 기준

 
종류 합격자

제1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제2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데,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4) 일부 시험 면제
  ① 제1차 시험 면제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②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 과목면제
ⓐ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 면제되는 제2차시험과목(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시험과목 중 일부가 면제되는 관세행정분야>

 
기관명 시험과목 일부면제 관세행정분야

기획재정부

관세국

관세청

감사관실,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중앙관세분석소, 관세평가분류원,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전 부서

세관

통관국, 심사국, 조사국, 감시국, 수출입통관국, 휴대품통관국, 조사감시국, 그밖에 다른 국의 소관부서 중 통관 · 심사 · 조사 · 감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서

감시소

전 부서

(5) 최소합격인원
관세청장은 관세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6) 합격통계

 
연도별 / 차수별 제1차시험 제2차시험
대상인원 응시인원(응시율) 합격인원(합격률) 대상인원 응시인원(응시율) 합격인원(합격률)

2007(제24회)

1,558

1,125(72.2%)

318(28.3%)

698

437(62.6%)

75(17.2%)

2008(제25회)

1,522

1,095(71.9%)

469(42.8%)

774

452(58.4%)

75(16.6%)

2009(제26회)

1,596

1,132(70.9%)

242(21.4%)

672

469(69.8%)

86(18.3%)

2010(제27회)

1,765

1,266(71.7%)

187(14.8%)

439

327(74.5%)

75(22.9%)

2011(제28회)

1,894

1,324(69.9%)

225(17.0%)

436

343(78.6%)

75(21.8%)

  ① 1차 시험

관세사 합격통계 1차 시험

관세사 합격통계 1차 시험

  ② 2차 시험

관세사 합격통계 2차 시험

관세사 합격통계 2차 시험

3. 활용정보

(1) 창업 :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6개월의 실무수습을 거쳐 관세사 등록을 한 후 관세사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개인 사무소를 개업하여 운영하거나 합동사무소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다.

(2) 취업 : 관세사는 FTA시대에 따라 대형화 되고 있는 관세법인, 합동사무소, 통관취급법인이나 무역관련 기업체나 관세청 산하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다.

(3) 컨설팅 : 최근 들어 FTA 협정 체결로 관세사 업무가 다양해지고 있다. 나라별, 연도별로 각각 세율이 달리 적용 되고 특히 원산지 관련업무는 매우 복잡하여 어떻게 하면 수출이나 수입이 유리할지를 연구하고 자문하는 컨설팅업이 늘어가고 있다.

(4) 가산점 : 관세사는 전문자격증으로 우대받고 있다. 행정고시, 7,9급 공무원시험 뿐만 아니라 업무 관련 회사(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서 우대가산점이 인정되고 있다.

4. 자격증 관계도

관세사 자격증 관계도

관세사 자격증 관계도

관세직 공무원 : 관세직 공무원이 관세사를 준비하는 경우 일부 시험과목(관세법, 영어)이 유사하고, 공무원 재직 년한에 따라 관세사 일부과목이 면제되어 자격증을 따기 유리하다.
관세사 : 관세사가 관세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우 높은 자격증 가산점을 받아 매우 유리하다. 공무원의 경우 년령 제한이 없고 후일 관세사 개업이나 취업시 유리한 점이 많아 실제 관세사들이 도전하고 있고 관세사 자격증 보유자의 실제 합격률도 높아지고 있다.
세무사 : 세무사의 경우 관세사와 업무가 유사하고, 시험과목도 세무사 과목이 유사하여 관련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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